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3조 (발급 및 발급제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1.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그 밖에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