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3조 (발급 및 발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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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출입증 발급 신청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발급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다.1. 첨부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2. 신청서와 신분증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3. 청사 내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출입기관 및 목적이 불명확한 경우6. 이 지침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발급을 요청한 경우7. 타인에게 대여ㆍ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8.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9. 그 밖에 청사관리에 위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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