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0조 (방문자 편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보안 강화를 위해 민원실 등을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방문자와 접견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민원실 또는 사무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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