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4조 (출입증 패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의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의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 패용상태를 확인하여 미소지자에 대해서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사 내에서 공무원증 또는 출입증을 상시 패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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