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9조 (청사출입관리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를 방문하고자 하는 외부인의 방문 및 차량 출입 신청, 물품의 반입ㆍ반출에 대한 접수 및 승인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일일방문증은 안내소 등에서 발급한다. 이 경우 방문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일일방문증은 방호직공무원, 청사방호직원(이하 "방호직공무원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일일방문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출입관리 절차를 따라야 한다.1. 방문 승인여부 확인2. 반입금지 물품 소지여부 및 반입 승인여부 확인3. 승인되지 않은 반입금지 물품 별도 보관
⑤방문자는 방문을 마치고 청사를 나갈 경우 방호직공무원 등에게 일일방문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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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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