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3조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보안 등을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등 특별한 시기에 관한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사시 협조ㆍ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업무를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방호인력에 대한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 및 보안환경이 변하거나 시설 개선ㆍ보수 등 여건이 변동된 때는 지체 없이 방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인력 배치, CCTV를 통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청사 외곽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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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