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3조 (자체 경비 및 방호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보안 등을 위해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선거기간 등 특별한 시기에 관한 자체 방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기관 및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유사시 협조ㆍ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업무를 용역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방호인력에 대한 근무실태를 확인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④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 및 보안환경이 변하거나 시설 개선ㆍ보수 등 여건이 변동된 때는 지체 없이 방호계획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⑤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방호인력 배치, CCTV를 통한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청사 외곽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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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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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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