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9조 (출입기록 등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으로부터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특정(대상ㆍ기간 등)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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