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9조 (출입기록 등 제공)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회, 수사ㆍ감사기관 등으로부터 근거 법령에 따라 출입기록 등의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여부 및 제공범위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제출요구를 받은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특정(대상ㆍ기간 등)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