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1조 (차량 출입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차량 요일제 등 관계기관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차량 출입자(동승자 포함)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색 및 신원확인을 거친 후 청사 내로 진입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차량 출입 통제 및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 실시 등 주차 질서 유지ㆍ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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