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40조 (출입관리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위원회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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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5조 · 방호직공무원 등 임무제36조 · 출입보안 교육제37조 · 출입보안 사고 보고제38조 · 출입증 등 관리의무사항 위반자 처리제39조 · 잠금해제장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40조 · 출입관리의 예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