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7조 (출입보안 사고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1. 중요시설 및 장비의 화재ㆍ파괴사고2. 청사 내 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사고3. 그 밖의 출입보안 사고
②출입보안 사고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시, 장소 등 사고개요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 및 원인4. 피해내용 및 파급영향5.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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