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4조 (방호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방호실을 두는 경우에는 방호직공무원 등이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근무자 지휘 및 감독2.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초동 조치)3. 각종 작업장 근무자 배치 및 현장관리 여부 확인4.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녹화5.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및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감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실을 두는 경우에는 방호직공무원 등이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근무자 지휘 및 감독2.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초동 조치)3. 각종 작업장 근무자 배치 및 현장관리 여부 확인4.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녹화5.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및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감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