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4조 (방호실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호실을 두는 경우에는 방호직공무원 등이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근무자 지휘 및 감독2.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초동 조치)3. 각종 작업장 근무자 배치 및 현장관리 여부 확인4. CCTV 상시 모니터링 및 녹화5. 거동수상자 추적감시 및 근무자 근무상태 확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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