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9조 (잠금해제장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화재, 누수 등 긴급상황 등에 대비하여 청사 내 출입문의 잠금해제장치(열쇠, 전자카드, 비밀번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출입문 잠금해제장치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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