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7조 (출입증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반납된 출입증을 소각하거나 분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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