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6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 등의 역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청사 출입보안 매뉴얼 수립 및 시행2. 방호 및 보안 관계자의 정기적인 청사 출입보안에 대한 협의 및 점검3. 청사 내 출입보안 취약지역 수시 점검 및 개선 등
②「선거관리위원회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담당관은 각급위원회의 출입보안 매뉴얼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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