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36조 (출입보안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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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의 교육은 당직신고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대하여 출입보안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의 교육은 당직신고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외부인 안내요령2. 출입증 패용3. 소화기 위치ㆍ사용방법4. 그 밖의 출입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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