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5조 (출입증 대여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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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타인의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을 즉시 회수한 뒤,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출입증 발급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③타인에게 출입증을 대여ㆍ양도한 경우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 및 출입증 발급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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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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