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27조 (출입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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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제2항의 청사 내 금지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문자에 대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2. 해당 부서에서 출입제한을 요청한 경우3.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4. 제2항의 청사 내 금지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이 청사의 방호 및 보안에 위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를 배회하는 행위2.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3.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각급위원회 공무원 등의 선거사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4. 사전 승인 없이 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각급위원회 공무원 등을 촬영하는 행위5. 선거사무와 관련된 장비ㆍ용구ㆍ용품을 훼손하거나 청사에서의 반입ㆍ반출을 지연ㆍ방해하는 행위6. 선거사무와 관련된 장비ㆍ용구ㆍ용품 등의 보관 용기ㆍ상자를 열어 물품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행위7. 청사의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8.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시설물 또는 인쇄물을 설치ㆍ첩부ㆍ게시하는 행위9.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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