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4조 (출입증의 관리ㆍ회수ㆍ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의 장은 출입증 소지자의 파견 해제, 전출, 퇴직, 사망 등으로 출입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해당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여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회수 할 수 있다.
④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필요에 따라 점검할 수 있고, 출입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으로 출입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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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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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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