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청사출입 보안지침 제14조 (출입증의 관리ㆍ회수ㆍ반납)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청사의 출입통제에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출입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출입증 소지자의 파견 해제, 전출, 퇴직, 사망 등으로 출입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해당 출입증을 즉시 회수하여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이미 발급한 출입증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증을 회수 할 수 있다.
시설물운용기관의 장은 출입증 관리 실태를 필요에 따라 점검할 수 있고, 출입 사유가 없어진 경우 직권으로 출입 권한을 정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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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