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 제5의2조 (정보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정부법」 제5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의 정보보안업무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중앙위원회 정보보안업무 담당 과장이 정보보안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 1. 12., 2025. 1. 22.>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 12.>1. 정보보안 정책 및 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3.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총괄 운영4. 정보보안 지도ㆍ점검5. 침해사고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및 대응ㆍ복구6. 정보보안 교육 및 관계기관 협력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8.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관리9.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10.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업무
<삭제 2025. 1. 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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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