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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