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3조 (당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관내소속관서의 당직근무상태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지방우정청 직원이 관내관서에 출장하는 경우 별도 수명사항이 없더라도 해당관서의 당직근무 상태를 감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점검시 당직근무 태만 등 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관서의 장 또는 직상급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관서의 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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