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8조 (당직실 게시물 및 비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관서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게시물을 구조에 따라 적의 게시하여야 한다.1. 당직자임무(일반 및 비상시 임무)2. 비상통신망 등(인근 관계기관)3. 경비근무자 수칙4. 방화기구 배치도
②각 관서의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일지(6급이하 관서는 업무일지로 대체사용 가능)2. 비상연락 체계도가. 직원비상 연락망(총괄표 및 조별 연락망으로 편성)나. 비상근무소집대장다. 총괄, 소속관서의 당직실 전화(Fax포함)번호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라. 직원 비상연락망 및 향토예비군·민방위대원 비상연락망마. 직원거주지 약도(“별표5”) 삭제3. 당직근무명령서4. 비상열쇠보관함(무기고열쇠보관함 포함)5. 당직업무관련규정6. 가스총7. 비상용 랜턴, 양초, 성냥8. 이중 캐비넷9.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10. 기타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및 서류
③재택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1. 당직용 또는 개인용 이동전화2.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관계기관 당직실 전화번호, 직원비상 소집명부(당직실 보유분 외에 별도 1부 조제하여 재택당직근무자가 소지)
④제1항 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각 관서 특수성에 따라 각 관서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제1항 제2호의 직원비상연락망(총괄표, 조별 연락망)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등에 의한 2가지 이상의 연락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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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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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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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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