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당직명령 발령 즉시 종합상황보고시스템(당직근무명령)에 등록·관리한다.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동등한 급의 대행자를 선정하여, “별표1” 서식에 의거 늦어도 근무당일 오전 중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당직근무 명령은 대부분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한 명령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자, 최근 전입자 등 그 관서의 업무에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15일~1개월 정도)이 지난 후 당직근무를 명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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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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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