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당직명령 발령 즉시 종합상황보고시스템(당직근무명령)에 등록·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당직명령 발령 즉시 종합상황보고시스템(당직근무명령)에 등록·관리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동등한 급의 대행자를 선정하여, “별표1” 서식에 의거 늦어도 근무당일 오전 중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근무 명령은 대부분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한 명령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자, 최근 전입자 등 그 관서의 업무에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15일~1개월 정도)이 지난 후 당직근무를 명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