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9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은 당해 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발령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당직명령 발령 즉시 종합상황보고시스템(당직근무명령)에 등록·관리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동등한 급의 대행자를 선정하여, “별표1” 서식에 의거 늦어도 근무당일 오전 중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당직근무 명령은 대부분 미리 정해진 순서에 의한 명령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자, 최근 전입자 등 그 관서의 업무에 익숙치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15일~1개월 정도)이 지난 후 당직근무를 명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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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당직근무변경신청서
(별표 1) 당 직 근 무 변 경 신 청 서 결 재 | | 결 재 | | 소직은 2016년 월 일 숙 · 일직이지만 (개인사정 )으로 인하여 이행이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일 | 구분 (일․숙직) | 당 초 | 당 초 | 당 초 | 변 경 | 변 경 | 변 경 월일 | 구분…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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