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7조 (세부사항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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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관서에서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관서장이 자체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관서에서 당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세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관서장이 자체내규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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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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