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2016-03-24 · 소관 경인지방우정청 · 총 37조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경인지방우정청 · 공포 2016-03-24 · 시행 2016-03-2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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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의 편성제11조 시설 보호대책 강구제12조 당직의 면제 및 유예제13조 당직자의 평상시 임무제14조 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5조 당직임무수행 능력 배양제1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제17조 순찰임무제18조 당직실 게시물 및 비품제19조 당직의 보고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비밀문건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제21조 지출 및 파기절차제22조 지도감독제23조 당직감사제24조 다른 관서 소속 공무원의 복무감독제25조 재택당직 실시방법제26조 재택당직 실시요건제27조 재택당직 근무방법제28조 재택당직자의 임무제29조 당직비 지급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제31조 비상연락 체제제32조 비상소집제33조 비상근무의 요령제34조 비상근무 기간중의 당직제35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제36조 필수요원의 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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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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