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0조 (비밀문건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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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자는 천재지변, 전쟁발발, 적의폭동, 화재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비밀(대외비)문서, 중요문서 및 중요물품의 지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다만, 폭도 및 무장공비의 난입 등으로 탈취당할 절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지정된 제1지출장소로 지출하고, 제1지출장소도 위험이 미칠 때에는 제2지출장소로 지출하되 제2지출장소도 위험이 미칠 경우에는 긴급파기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자는 천재지변, 전쟁발발, 적의폭동, 화재발생 및 기타 비상사태에 대처하여 비밀(대외비)문서, 중요문서 및 중요물품의 지출 또는 파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다만, 폭도 및 무장공비의 난입 등으로 탈취당할 절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전에 지정된 제1지출장소로 지출하고, 제1지출장소도 위험이 미칠 때에는 제2지출장소로 지출하되 제2지출장소도 위험이 미칠 경우에는 긴급파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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