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6조 (재택당직 실시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당직 실시관서는 다음 각호 이행 후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업체의 유인경비 시스템 운용하여 재택당직을 실시한다.
①업체로부터 방범·방호·화재통보 및 비상통보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한 때
②정상 근무시간 종료 이후 당직실 전화번호를 이동전화로 착신 전환
③정상 근무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 시간 사무실 대기근무1. 일정시간의 범위는 2~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다만, 당직근무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해당하나,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재택당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재택당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보안점검 등에 소요되는 필요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하여 재택당직자의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을 3시간의 범위 내에서 기관장이 적의 조정가능2. 단, 토요일·공휴일에는 사무실 대기근무를 면제할 수 있음
④국가지도통신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청원경찰·방호원 등 전담요원을 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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