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6조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관서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 긴급사태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전체직원의 20~30%)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및 차량운전원 등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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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조 · 비상연락 체제제32조 · 비상소집제33조 · 비상근무의 요령제34조 · 비상근무 기간중의 당직제35조 ·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6조 · 필수요원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7조 · 세부사항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