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5조 (당직임무수행 능력 배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업무 및 비상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규정 및 조치요령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하며, 관서장은 당직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자체방호계획 및 사태단계별 대처 능력
②비상연락소집 및 통신망 운영
③음어 및 약호자재 사용법 (삭제)
③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실무지침(제5장 시설보안 분야에 관계되는 각종 사항)
④당직자 임무
⑤기타 당직근무에 관계되는 규정 및 지시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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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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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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