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5조 (당직임무수행 능력 배양)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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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업무 및 비상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규정 및 조치요령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하며, 관서장은 당직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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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업무 및 비상임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규정 및 조치요령 등을 항상 숙지하여야 하며, 관서장은 당직편성 대상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자체방호계획 및 사태단계별 대처 능력
②비상연락소집 및 통신망 운영
③음어 및 약호자재 사용법 (삭제)
③우정사업본부 보안업무 실무지침(제5장 시설보안 분야에 관계되는 각종 사항)
④당직자 임무
⑤기타 당직근무에 관계되는 규정 및 지시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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