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9조 (당직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 시작일에 사무실 대기근무 시간이 3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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