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4조 (당직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은(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 및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당직 근무일에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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