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0조 (당직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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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관서의 당직근무자는 “별표2”와 같이 편성·운영한다. 다만, 당해 관서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당해관서의 기능 및 성격상 필요한 경우2.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관서의 당직근무자는 “별표2”와 같이 편성·운영한다. 다만, 당해 관서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당해관서의 기능 및 성격상 필요한 경우2.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자를 계속 조정·운영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조정·운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상급 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관서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방호·방범·방화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을 당직근무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 1인 편성·운영 관서2. 재택당직 또는 무당직 운영 관서
④제3항의 당직근무보조자는 방호원, 청원경찰, 용역경비원 순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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