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0조 (당직의 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관서의 당직근무자는 “별표2”와 같이 편성·운영한다. 다만, 당해 관서의 기능과 실정을 감안하여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당해관서의 기능 및 성격상 필요한 경우2.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자를 계속 조정·운영하고자 하는 관서의 장은 조정·운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직상급 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관서는 정상근무시간 이외에 방호·방범·방화 등의 업무를 수행 하는 근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들 중 1인을 당직근무보조자로 지정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 1인 편성·운영 관서2. 재택당직 또는 무당직 운영 관서
④제3항의 당직근무보조자는 방호원, 청원경찰, 용역경비원 순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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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경인지방우정청 당직편성기준
(별표 2) 경인지방우정청 당직편성기준 가. 지방우정청 : 1인 당직 나. 우체국 1. 당직근무보조자가 있는 경우 : 1인 재택당직 2. 당직근무보조자가 없는 기관 : 1인 일반당직 ※ 당직근무보조자 확보 즉시 재택당직으로 전환 3. 5급우체국중 창구업무만 수행하는 우체국 : 무인전자경비장치설치 후 무당직으로 전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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