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통합당직 주관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 종료즉시 당직근무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명령권자는 당직자가 행하여야 할 다음 제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1. 정상근무자 여부 확인2. 복장상태3. 임무 숙지상태4. 기타 지시사항
②당직근무자는 제 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과 해당 책임자로부터 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 주무과 해당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공휴일의 전·후번 인수인계는 정위치에서 정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정시에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계자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④근무 중 유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대리자를 선정하고 대리자와 인계·인수 후 교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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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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