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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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통합당직 주관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 종료즉시 당직근무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명령권자는 당직자가 행하여야 할 다음 제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1. 정상근무자 여부 확인2. 복장상태3. 임무 숙지상태4. 기타 지시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통합당직 주관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 종료즉시 당직근무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명령권자는 당직자가 행하여야 할 다음 제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1. 정상근무자 여부 확인2. 복장상태3. 임무 숙지상태4. 기타 지시사항
②당직근무자는 제 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과 해당 책임자로부터 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 주무과 해당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 간에 인계·인수한다.
③공휴일의 전·후번 인수인계는 정위치에서 정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정시에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계자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④근무 중 유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대리자를 선정하고 대리자와 인계·인수 후 교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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