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8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당직명령자(통합당직 주관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신고를 하고, 당직근무 종료즉시 당직근무의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인 정상근무일에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명령권자는 당직자가 행하여야 할 다음 제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1. 정상근무자 여부 확인2. 복장상태3. 임무 숙지상태4. 기타 지시사항
당직근무자는 제 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과 해당 책임자로부터 근무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 이를 당직 주무과 해당 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 간에 인계·인수한다.
공휴일의 전·후번 인수인계는 정위치에서 정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인수자가 정시에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계자가 계속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 중 유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당직명령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받아 대리자를 선정하고 대리자와 인계·인수 후 교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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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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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