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2조 (지도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 당직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사업지원국장이 관장한다.
②각급 관내관서 당직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은 총괄국장이 관장한다.
③당직근무자 및 야간근무자의 근무태세 확립을 위하여 관서장은 월2회 이상 불시에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 여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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