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1조 (비상연락 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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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장에게 지시하여 당해관서의 소속공무원, 소속 산하관서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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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장에게 지시하여 당해관서의 소속공무원, 소속 산하관서 당직근무자에게 신속히 연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의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비상연락은 당해 관서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제 비상연락망에 의하고 소속 산하관서에 대하여는 연락체계(전화문서 발송순로)에 따라 행하며, 기타 유관기관의 비상연락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행한다. 해제의 경우도 또한 같다.
③당직 총사령 또는 상급관서 당직장으로 부터 비상근무 발령 또는 해제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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