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9조 (당직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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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 및 비상시의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긴급사태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급관서에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의 일반 및 비상시의 임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화재 발생, 긴급사태 발생 등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급관서에 보고한다.
②당직근무 중 상급관서 또는 외부 관계기관의 확인점검이 있을 때에는 확인 점검완료 즉시 임국일시, 출국일시, 소속 직·성명 및 확인점검사항, 지적사항을 상급관서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당직일지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③4, 5급관서 당직(일직, 숙직)자는 이상 유무를 경인지방우정청 당직실에 보고
④지방우정청은 관내 소속국 당직보고를 수합하여 이상 유무를 우정사업본부당직실에 보고
⑤지방우정청 및 총괄우체국 당직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보고사항을 종합상황보고시스템에 입력하여 익일 보안담당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우정청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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