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8조 (재택당직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당직 근무지로 이동전에 당직실 착신통화를 당직장 이동전화 또는 재택당직 근무지로 전환하여 재택근무 시 통신연락체계 유지한다.(단, 당직근무 보조자를 지정,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정한 기관은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일반 임무: 전화민원 응대, 보안상태 순찰·점검, 야간근무자 복무상태 점검, 비상근무 발령 시 소집 조치 등을 임무로 한다.
②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 상황 발생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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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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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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