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1조 (지출 및 파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대외비)문서의 안전지출 또는 파기절차는 다음과 같다.1. 당직신고시 인수받은 비상열쇠보관함 파기2. 지출순위에 의거 각 비밀보관용기 개함3. 비밀 및 중요문서 등을 비상지출대에 넣어 이동경로에 따라 지출장소에 반출 또는 파기4. 지출 또는 파기 시에 조치요령에 의거 보안담당관에게 보고 및 보안조치 강구
②일과 시간 후와 공휴일에 비밀문서 및 중요물품 등에 대한 안전지출 및 파기 책임은 당직자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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