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5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의 장과 직원이 관내 또는 관외에 출타할 때에는 항상 행선지와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관서장은 즉시 연락체계를 보완 하여야 한다.
③각급관서의 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상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5급 이상 관서는 문서 주관과장, 기타는 관서장)와 보조자 각1인을 지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하고, 월 1회 이상 그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역별 조장, 필수요원 순으로 릴레이식 편성하되 필수요원 1명이 연락해야 하는 인원은 5명 이내로 편성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명부에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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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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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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