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5조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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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 관서의 장과 직원이 관내 또는 관외에 출타할 때에는 항상 행선지와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관서의 장과 직원이 관내 또는 관외에 출타할 때에는 항상 행선지와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직원 또는 가족에게 알리는 등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 관서장은 즉시 연락체계를 보완 하여야 한다.
③각급관서의 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 소집대상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5급 이상 관서는 문서 주관과장, 기타는 관서장)와 보조자 각1인을 지정하여 이를 정리하게 하고, 월 1회 이상 그 관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역별 조장, 필수요원 순으로 릴레이식 편성하되 필수요원 1명이 연락해야 하는 인원은 5명 이내로 편성하고, 필수요원은 비상소집명부에 별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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