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6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취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이 규칙 제4조 제1항에 의거 숙직근무자를 교대로 취침하게 할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대취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각급 기관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23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일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숙직근무자는 취침 전에 제7조의 규칙에 의한 당직근무자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침허용시간은 당일 당직근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각급관서의 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직근무자(재택숙직 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오전 또는 오후 근무시간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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