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3조 (당직자의 평상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항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서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 방화, 방호, 기타 시설보안상태의 순찰점검 실시, 당직(일 · 숙직) 근무자는 화재 및 불순분자의 침투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순찰 실시2. 경비원, 정상근무시간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감독3. 문서의 수발 및 인수인계 관리4. 국기의 관리상태 점검5. 전화민원의 응대6.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7. 사무실별로 비치된 보안점검표("별표3")에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 (무인전자경비 장치가 설치되어 작동 중인 사무실에 비치된 보안점검표에 기록된 사항의 점검은 제외)8. 긴급처리를 요하는 업무발생시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 또는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9. 당직근무 이상 유무를 1회 이상 상급관서 당직근무자에게 보고10. 순찰계획 수립 및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각종 경보장치 작동상태 점검11. 소속관서 이상 유무 확인사항 및 자체 당직근무상황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
당직근무자는 근무신고 후 2회 이상 불규칙적으로 순찰하고 그 결과를 당직일지에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당직근무개시 첫 순찰 시에는 각 실에 비치되어 있는 보안점검표에 각실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 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순찰시 다음 사항에 대한 팔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결함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강구하고 관계사항을 일지에 기록하여 근무 종료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것 또는 긴급 및 중요한 경우에는 관서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1. 도난상태 유무 확인2. 화재발생요인 유무 상태3. 시설의 취약성 점검4. 보안유지 상태5. 환경정리 상태6. 기타 필요한 사항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주무과장 또는 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당직근무보조자는 다음의 각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자의 당직일반임무 보조2. 재택당직근무자의 사무실 대기시간 종료 후 당직실에서 당직근무자의 임무수행3. 긴급사태 발생시 필요한 조치 및 재택당직근무자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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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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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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