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2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관서의 장(통합 당직실운영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당해관서의 전직원(통합당직실 운영의 경우에는 각 관서별 전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가 또는 제4호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 관서장의 명령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소집되도록 하여야 한다.
각급 관서의 장 또는 당직장은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관서별 비상근무 발령 접수일시, 총인원, 비상소집 대상인원, 사고인원 및 사고내용 등 비상소집결과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와 분담하여 “종합상황보고시스템(메시지발송) 및 비상소집명부”에 의거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비상소집 사실 연락<img id="27753773"></img>2. 당직책임자는 소속 산하관서 당직실에 연락하여 비상소집토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취합3. 당직책임자는 비상연락과 동시에“비상소집자 서명대장”을 현관에 비치하여 도착순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4. 당직 책임자는 비상소집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비상소집자 서명대장”“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작성, 보안담당관에게 인계
비상소집명부 상의 소집대상자에게 사고발생시 보완대책1. 정상적인 비상연락체계<img id="27768595"></img>가. 비상소집시 대상자인 “B”가 연가, 교육 등 비상소집연락사항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의 사고 발생시에는 “C”“D”에게는 비상소집 사항이 연락되지 못할 우려 상존 따라서 각급관서에서는 제 나항, 제 다항과 같이 조치하여 비상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한다.나. 보안담당관은 사고자(병가, 연가, 교육 및 출장 등 비상연락이 안되는 인원)에 대한 명단을 당직근무일지의「인원현황」란의 사고내역에 기재하여 당직근무자에게 인계한다.다. 당직근무자는 사고내역에 기재된 명단을 참고하여 비상소집 시 신속한 연락 이행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당직실에서 “A”“C”에게 비상소집사항을 직접 통보한다.<img id="27753700"></img>2. 비상소집에 대한 행정사항가. 매년 반기 1회 이상 공무원 비상근무발령 전파요령 교육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교육한다.나. 「비상근무 발령 시 당직근무자 조치요령」 등을 당직근무자 신고 시 일일교육을 실시한다.다.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의한 자체 비상연락체계 유지한다.라. 비상소집 결과보고는 (별표 4)의 서식으로 보고하며, 1시간 내 응소현황, 2시간 내 응소현황, 2시간 이후 응소현황을 각각 보고한다.마. 비상소집 결과 보고는 시간별로 즉시 하여야 한다.바. 응소지연 또는 미응소에 대해 각급 기관별로 그 사유를 파악하여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의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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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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