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1조 (시설 보호대책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를 1인으로 편성·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또는 경비요원배치2. 당직근무자 보호대책3. 기타 유사시 상황대처가 가능한 보완대책
②재택당직 및 무당직 운영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당직용 또는 개인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연락체계 강구3.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4. 청사 울타리 내에 있는 우편물 운송용 차량 등 각종 시설물 보호대책
③무당직 대상기관으로 청사의 일부를 임대한 관서의 장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청사 내 근무 중인 임차인 등을 통제하기 위하여 방호원 또는 용역경비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임차인의 통상적인 업무처리가 정상근무시간 내에 시작·종료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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