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4조 (당직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서에 연락2. 청사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5. 관서장에게 화재발생사실 보고 및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6.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통제
무장공비 및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 등이 침투하거나 그 침투에 직면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서에 연락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3. 지출우선순위에 의한 비밀의 안전지출 및 파기
당직근무자는 도난, 기타 범죄사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근 경찰관서에 사건 발생사실을 신고2. 경찰의 조사에 대비하여 사건발생장소를 현상태로 보존3. 관서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 및 필요한 지시를 받아 처리4. 범인체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나 직상급관서의 당직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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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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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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