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7조 (순찰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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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2회 이상,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수시로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자와 방호원은 당직근무일지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관서장은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순찰 횟수를 증가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2회 이상, 방호원 및 청원경찰은 수시로 청사 내·외를 순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직근무자와 방호원은 당직근무일지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일지에 순찰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관서장은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순찰 횟수를 증가 조정할 수 있다.
②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 관서의 경우 당직근무자 및 방호원은 청사내부를 순찰 하고 청원경찰은 외각 지역을 매 2시간마다 불규칙적으로 순찰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순찰할 때에는 (전자)순찰시계를 지참하여 순찰하고 (전자)순찰시계가 없는 관서는 순찰함에 순찰표를 비치하여 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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