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0조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지방우정청 및 각급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우정청장 경유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소속직원에 대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해제의 경우도 같다. 다만, 특별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지방우정청 및 각급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일시, 사유 등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한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 사유, 비상근무의 내용 및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2. 비상근무 제2호: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롼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근무 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나. 적의 국지 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우정청장은 전항의 비상근무 발령 및 해제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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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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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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