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2조 (당직의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에 열거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전입 또는 신규 임용자는 발령일로부터 15~30일간2. 교육차출 및 파견근무자는 교육 또는 파견기간 전후 3일간3. 출장자는 출장당일부터 귀청 당일까지
다음에 열거한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공무원, 야간 경비보안 점검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감사관실, 운영지원과)2. 예비군 중대장(삭제)2. 장애인 등록 직원, 임신 중인 직원3. 기타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직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