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2조 (당직의 면제 및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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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에 열거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전입 또는 신규 임용자는 발령일로부터 15~30일간2. 교육차출 및 파견근무자는 교육 또는 파견기간 전후 3일간3. 출장자는 출장당일부터 귀청 당일까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에 열거한 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당직을 유예할 수 있다.1. 전입 또는 신규 임용자는 발령일로부터 15~30일간2. 교육차출 및 파견근무자는 교육 또는 파견기간 전후 3일간3. 출장자는 출장당일부터 귀청 당일까지
②다음에 열거한 자는 당직을 면제할 수 있다.1. 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공무원, 야간 경비보안 점검업무에 근무하는 공무원(감사관실, 운영지원과)2. 예비군 중대장(삭제)2. 장애인 등록 직원, 임신 중인 직원3. 기타 관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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