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7조 (재택당직 근무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일과시간이 끝났더라도 직원들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자는 각 사무실 및 경내를 순찰하면서 보안점검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는 시간을 두어 근무한다.
②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등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③재택당직 근무지로 이동전에 당직실 착신통화를 당직장 이동전화 또는 재택당직 근무지로 전환하여 이동시 또는 재택 근무시 통신연락체계 유지한다. (단, 당직근무 보조자를 지정,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정한 기관은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재택당직근무 신고, 비품수령, 당직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수 · 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⑤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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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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