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7조 (재택당직 근무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4훈령소관 · 경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과시간이 끝났더라도 직원들이 곧바로 퇴근하는 것이 아니고 당직자는 각 사무실 및 경내를 순찰하면서 보안점검 등을 하여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사무실에 대기하는 시간을 두어 근무한다.
기관장이 지정하는 사무실 등에 대하여 당직근무자의 보안점검과는 별도로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을 실시한다.
재택당직 근무지로 이동전에 당직실 착신통화를 당직장 이동전화 또는 재택당직 근무지로 전환하여 이동시 또는 재택 근무시 통신연락체계 유지한다. (단, 당직근무 보조자를 지정, 당직실에서 근무하도록 지정한 기관은 당직실의 착신통화를 전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택당직근무 신고, 비품수령, 당직 인수·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토요일·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별로 구체적인 인수 · 인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 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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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4 시행된 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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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