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34조 (비상근무 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우정청 및 현업관서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동일구내를 말한다)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재해를 당한 기관의 대다수의 직원을 소집하여 계속 복구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당직근무를 중지할 수 있다.
③당직근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업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 시간외에 당직근무 중지사유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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