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16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등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와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지득한 사실을 누설하거나 절차에 따른 보고 전에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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