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우정청 현업관서 당직 및 비상근무시행세칙 제25조 (재택당직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인지방우정청 및 관내현업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관장 책임 하에 당해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시요건을 갖춘 후 우정사업본부와 사전 협의하여 실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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